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억2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697만 원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의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자료를 제출받고 29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임기간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월평균 660여만원 수준이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편성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부터다. 자료 분석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대법원은 모두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를 903차례에 걸쳐 지급받았다. 월평균 2천353만2858원이고 월평균 22차례 지급됐다.

지급 시기와 수령인의 숫자로 보면 2015년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됐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사람 유형별로 보면 9억6484만원 중 대법원장 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 4명에게 1억 7,903만원(18.6%), 대법관 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 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참여연대는 2015년 3/4분기에 유독 천만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5년 8월 양승태 전 대법관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한 시기로, 당시 특수활동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대법원장이 690여만원을 받아 가장 많이 받았고, 법원행정처장은 월평균 436만여만원을 지급받아 뒤를 이었다. 대법관들에게는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는 형식으로 월 100여만원씩 1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 그룹별 지급 분포
▲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 그룹별 지급 분포

특수활동비의 지급 명목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있는데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는 이 같은 지급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필요성에 대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돼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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