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은 지난 24일 MBN뉴스8에서 ““아무래도 미심쩍다”…노회찬 타살설 ‘시끌’”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MBN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27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타살이 의심된다는 24일자 MBN보도는 “MBN 보도국의 뉴스 편성 기준이 보도가치가 아닌 ‘오로지 시청률’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24일 MBN뉴스8 리포트 화면 갈무리
▲ 24일 MBN뉴스8 리포트 화면 갈무리

기자협회 MBN지회는 “경찰마저 투신 사망으로 인정했고 부검조차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상황에서 ‘노회찬 타살설’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MBN지회는 “기사 제작을 지시한 담당 데스크는 타살설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기사에 담으려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최소한 하나 이상 확인됐어야 마땅했다”고 설명했다.

MBN지회는 “담당 부서 선임 기자와 취재 기자가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노회찬 타살설’이 기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담당 데스크는 이를 무시하고 큐시트 편성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보도가 방영된 7월 24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취재 기자는 데스크를 포함한 상부에 ‘기사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24일 MBN뉴스8 리포트 화면 갈무리
▲ 24일 MBN뉴스8 리포트 화면 갈무리

그러면서 “보도가치를 숙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N 보도국의 뉴스 편성 기준이 ‘보도가치’가 아닌 ‘오로지 시청률’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기자협회 MBN지회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먼저 해당 기사에 대해 즉각 사과방송이 이뤄져야 한다.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기간인 금주 중 사과방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사의 진위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의혹제기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준 보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내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서장 일인의 판단에 의해 주요뉴스를 3~5개, 많게는 10개까지 쪼개는 ‘쪽지 편성’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 큐시트 회의 당시 데스크들의 발언을 회의록에 작성해 잘못된 편성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MBN지부는 “MBN은 그동안 경쟁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등 이슈를 주도하는 동안 언론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떤 아젠다를 던졌는지 자성해볼 때”라며 “결국 MBN이 올려야 할 것은 시청률이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력과 게이트 키핑 역량”이라고 토로했다.

▲ 24일 MBN뉴스8 리포트 화면 갈무리
▲ 24일 MBN뉴스8 리포트 화면 갈무리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MBN 내부에서는 26일 미디어오늘의 “MBN 노회찬 타살설 보도에 내부 반발 ‘보도윤리 어긋나’” 기사가 보도된 후 MBN기자협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노회찬 의원 타살설 보도를 두고 보도윤리와 내부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들은 “노회찬 타살설 보도 이후, 빈소 취재 당시 관련자 인터뷰 등을 모두 제지당했다”며 “타사 기자들이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을 보도한 이유가 뭔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현장에서 직접 묻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국의 판단으로 하루 내내 제대로 취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MBN 뉴스8 리포트 “아무래도 미심쩍다…노회찬 타살설 ‘시끌’”이라는 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민언련 관계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과 제20조 2항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MBN지회 성명 전문.


[ ‘노회찬 타살설’ 보도 관련 기자협회 성명서 ]

MBN 보도의 기준을 묻고 싶다

시청률인가? 보도가치인가?

지난 7월24일 자사 메인뉴스에 방영된 ““아무래도 미심쩍다”…노회찬 타살설 ‘시끌’” 보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에는 타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부 극우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취재의 기본인 객관적인 사실 확인 등 ‘혹시 타살이 아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경찰마저 투신 사망으로 인정했고 부검조차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상황에서 ‘노회찬 타살설’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 제작을 지시한 담당 데스크는 “타살설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가 가져야할 당연한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기사에 담으려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최소한 하나 이상 확인됐어야 마땅하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사를 뉴스 편성에서 과감하게 제외했어야 했다. 담당 부서 선임 기자와 취재 기자가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노회찬 타살설’이 기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담당 데스크는 이를 무시하고 큐시트 편성을 강행했다.

이 보도를 접한 현장의 여러관계자들은 ‘타살설 보도를 왜 낸 것이냐, 그게 보도가치가 있었느냐’고 되물었고, 여러 언론 감시 매체에서도 비판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문제의 보도가 방영된 7월24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취재 기자는 데스크를 포함한 상부에 ‘기사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치를 숙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N 보도국의 뉴스 편성 기준이 ‘보도가치’가 아닌 ‘오로지 시청률’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동안 데스크들의 뉴스의 판단 기준은 ‘내용 또는 영상이 얼마나 자극적이냐’는 걸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행태는 종합편성채널 7년 째인 지금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노회찬 타살설’ 보도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진 언론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타살설 보도는 자사가 마련한 자살보도 준칙에도 맞지 않고, 회사 대표가 말했던 공정성이나 신뢰도와도 대비된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에는 제1장 제1조 1 “자살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제2장 제3조 5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조항이 있다. MBN 자살보도 준칙 3조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MBN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향력이나 신뢰도는 물론이고 시청자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배려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MBN 보도부문은 시사·보도의 공정성, 공익성 강화를 중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다. 

한편 기자협회 MBN지회는 27일 회사에 △담당 데스크의 공식 해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보도국 시스템 개선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성명 전문.

▲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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