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OO,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OO, 뉴데일리 이OO, 한국경제(한경닷컴) 이OO, 국제신문 전OO, 서울신문 이OO, 중앙일보 배OO, 국민일보 백OO 기자, 싱글리스트 강OO, 뉴스 1, 스포츠한국, 스타뉴스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에 거쳐 ‘김지은 호텔 잡았다’ ‘본인이 직접 호텔 예약’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온 ‘도넘은 보도리스트’를 공개했다. 7월11일 해당 사건의 4회째 공판이 있었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있었다. 언론은 해당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들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 공대위가 꼽은 “김지은 호텔 잡았다” 류의 보도 외에도 “김지은, ‘비서마누라’로 불렸다”, “혼인경험, 고학력” 등의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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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마포구 창비빌딩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피해: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긴급토론회에서는 이런 보도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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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를 한 기자들은 “재판에서 나온 말을 쓴 것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이런 사건 보도에서는 ‘관행’이 아니라 ‘저널리즘 윤리에 기반을 둔 판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검찰 측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전 과정의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피해자 증언만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의 “재판에서 나온 말을 보도한 것뿐”, “사실 보도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은 성폭력 보도에 대한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수아 교수는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이번 재판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자들이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재판 보도’로 여기면서 성폭력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은 △언론이 일방적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공식적인 정보라 해도 보도가 필요한 내용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희정 재판 보도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진 보도는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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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의 증언을 따옴표 안에 넣고 전달하는 보도에 대해 김수아 교수는 “이런 보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지만 뜻한대로 되지 않아 모함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해 면죄를 받으려는 피고인의 전략을 ‘사실’로 중계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속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런 증인들은 안희정 측 측근으로 구성됐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희정 측을 조력하는 기사가 된다.
배복주 상임대표는 “피고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들의 적절성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증인은 피해자가 방송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합의된 성관계’라고 말한 비서실장,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수백개 단 후임수행비서, 피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이다.
배복주 상임대표는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인물들이고 증언은 대부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 비난이었다”며 “이런 이들의 증언을 채택한 것도 문제고 공개로 진행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은 거기에 더해 이런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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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경 사무처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인들의 자의가 섞인 주장들을 그대로 중계하듯 보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