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까지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를 추진한다.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편이 매출,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접어든 만큼 의무전송제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종편 의무전송 제도개선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방송법상 의무전송 채널은 아니지만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같은 지위를 확보하면서 시청률, 광고매출을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가까지 받아 ‘이중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의무전송채널에서 제외되면 시청자가 줄어들고 광고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종편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감안하면 의무전송채널에서 제외되더라도 IPTV나 케이블 편성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아 경쟁력에 따라 채널 번호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무전송 제도 개선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전부터 강조해온 과제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후보자 시절 청문회 때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5월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연구반’을 만들고 지상파와 종편의 방발기금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이다. 지상파가 최대 광고매출액의 5%까지 납부하는 반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2015년까지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고 징수율도 2%를 넘지 않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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