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2018년 상반기 179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9%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Me Too)보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74.3%로 전년도 같은 기간 73.1%보다 1.2%p 상승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포털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처음으로 전체 사건의 70%를 넘겼다.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언론보도 피해 비율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계류 중인 사건(215건)을 제외한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취하가 46.7%(736건)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32.3%(508건) 조정불성립 14.9%(234건) 직권조정 3.2%(50건), 기각·각하 3.0%(47건) 순이었다.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 50건 가운데 신청인과 언론사가 동의해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66%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히 ‘미투’ 관련사건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눈에 띄었다. 올해 초 ‘미투운동’을 다룬 언론보도가 대거 쏟아졌는데 이에 대한 조정사건은 전체의 13.5%에 해당하는 242건에 달했다. 미투사건 조정신청은 인터넷 매체(81.4%, 197건)에 집중됐다. 미투보도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8.9%로 전체 평균인 7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미투 보도는 여러 매체에 동시 다발적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고, SNS 등 각종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미투보도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기사노출·검색차단으로 피해구제(127건, 52.5%)된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