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용역 노동자 4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했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무기계약 전환’ 계획과 다소 엇나간 데다 일부 직군은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당직·경비 1669명, 청소 1734명, 시설관리 567명, 콜센터 36명 등 총 4006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용역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오는 9월1일, 산하기관 노동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직접 고용될 예정이다.

직접고용 전환자 임금체계는 원칙적으로 기존 용역회사 근무 시 지급받던 급여 수준에 복리후생수당을 더해 처우 개선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리후생수당은 급식비 월 13만 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연 45만 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직고용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배경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 5가지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직접고용 전환이 기존에 비해 진일보했지만, 기존 공약을 어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청 발표는 ‘직접 고용’을 내세웠을 뿐 실제 계약 형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직종별 정년 규정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고령층이 많은 당직과 청소직종은 65세, 그 외 직종은 기존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60세로 정년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이미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령별로 1~3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이후에는 학교장 평가 등을 통해 1년 단위 재계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당직 노동자의 경우 65세 미만이 전체 노동자 7.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시설관리 노동자 가운데 60세 미만은 17.4%다. 고영국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미디어오늘에 “현실적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이 쉽지 않다. 당직이나 시설관리하는 분들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탁급식 노동자들이 고용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고영국 국장은 “위탁급식 노동자들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탁업체 급식 노동자들 고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고용 전환에 위탁급식 노동자들이 빠졌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대상으로 추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수년 동안 재계약을 하며 일하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노동계 비판을 사고 있다. 학비노조는 지난 20일 “정부 가이드라인은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만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사’ 이름만 붙어있으면 모두 다 제외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육공무직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256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지난 2016년에는 1067명, 2017년엔 854명 정규직을 새로 뽑았으며, 올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6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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