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적정 휴게시간과 정당한 임금책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이 용역계약서를 통해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실(정의당)이 지난 20일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를 보면 방송스태프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기간은 ‘촬영 종료일까지’ 등이라 적혀 있다. 이는 1일 8시간 초과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 추혜선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 일부
▲ 추혜선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 일부
▲ 추혜선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 일부
▲ 추혜선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 일부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임금도 명확한 책정 기준 없이 산정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계약서에는 ‘인건비’ 항목이 없고 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돼 있다고만 명시됐다. 추 의원은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돼있다”며 “조명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인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는 아예 항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제작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도급계약) 혹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방송스태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조명팀의 턴키 계약 사례와 같은 용역계약 관행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최악의 계약 관행”이라며 “우선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스태프 모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자체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조명) 표준하도급계약서’ 일부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자체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조명) 표준하도급계약서’ 일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자체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조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계약서는 방송스태프 하도급 단가 및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인원 별로 일일 단가가 책정됐고 식비도 7000원으로 구체적 액수가 나와있다. 

총 30조로 이뤄진 계약서에는 노동시간, 임금 지급 보증,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대안 계약서는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1회차 최대 16시간 근무 △초과 근무에 대한 용역료 할증 지급 △회차 간 휴게시간 최소 10시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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