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본격 시사인 만화’를 연재 중인 시사만화가 김선웅씨(굽시니스트)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8일자 시사IN 560호에 실린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편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씨를 등장시켜 풍자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작가와 표완수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해당 편은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판세가 절망적이라고 언급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대집씨와 반문동맹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 6월8일자 시사IN 560호에 실린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편의 한 장면.
▲ 6월8일자 시사IN 560호에 실린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편의 한 장면.
고제규 시사IN 편집국장은 “굽시니스트 만화에 대한 형사고소는 처음 겪는다”고 전한 뒤 “시사만화는 풍자가 생명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은 공인이고, 공인에 대한 풍자는 폭넓게 인정하는 게 보편적 추세”라고 밝히며 이번 형사고소를 두고 “시사만화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우려했다. 

권범철 전국시사만화협회장은 “풍자는 풍자로 받아들이는 게 사회의 보편적 정서”라며 대한의사협회를 가리켜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작가는 오는 27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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