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52.5%였다. 원고유형에 따라서 일반인의 승소율이 59.7%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위공직자의 승소율은 12.5%에 불과했다.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도 35.3%에 그쳤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 승소율은 22.7%에 불과해 원고유형 가운데 승률이 가장 낮았다.

2017년 언론관련 판결은 1심 104건, 2심 56건, 3심 23건이었으며 고등법원 항소율은 62.5%, 대법원 상고율은 41.1%였다. 정정보도 손해배상 병합 청구가 115건(39.1%)이었으며 손해배상 단독청구는 87건(29.6%)이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은 명예훼손이 151건(82.5%)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유형은 공인 16.9%, 일반인 41.1%였으며 고위공직자는 4.4%였다. 단체로는 언론사 9.3%, 기업 7.7% 순이었다.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161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70건(23.8%), 일간신문 41건(13.9%)순이었다. 1심원고 승소율은 55.8%였으며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는 전체 사례의 82.1%에 해당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6.4%였다. 평균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2880만원이며 중앙값은 6천만 원이다. 전체 손해배상청구 267건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청구 사건은 50건(18.7%)으로 최근 3년 간 가장 적었다. 최고 청구액은 30억 원이었다.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은 약 853만원이며, 인용 최고액은 1억5741만 원이다. 손해배상 인용 사건 124건 가운데 500만 원 이하가 68건(54.8%)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1000만원이 38건(30.6%)이었다.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1.9%였다. 손해배상청구 267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18건이었으며 이 중 피고 언론인이 승소한 경우는 74건으로 전체의 62.7%였다.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4.3%였으며 정정보도문 길이는 300자 이하가 25.7%로 가장 많았고 700자 초과는 14.9%에 불과했다.

언론관련 판결은 여전히 늦었다. 언론중재법 제29조는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7조1항에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사건 상당수가 6개월을 초과해 판결이 선고됐다. 1심 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 선고된 것이 104건 중 16건에 불과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8.8% 사건만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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