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한국공항의 강영식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강영식 한국공항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보건조치 의무를 정한 산안법 24조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둔다. 

강 사장은 단순반복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산다.

▲ 한국공항 CI
▲ 한국공항 CI

한국공항 내 복수노조인 민주한국공항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는 지난해 12월17일 강 사장을 산안법 10조·24조·31조 등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중부노동청은 조사 후 지난 6월 산안법 24조 위반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10조·31조 위반에는 2500여 만원 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조는 과로사 논란을 일으켰던 한 조합원의 돌연사를 계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공항 17년차 램프여객조업장 고 이기하씨는 2017년 12월13일 오전 출근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던 중 숨졌다. 노조와 유가족은 이씨의 사망이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한국공항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지상조업본부 근무자들의 3개월치 연장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연장노동은 88시간, 램프여객팀의 월 평균 연장노동은 54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한국공항이 ‘연장근무를 본인 동의 하에 주 12시간 한도로 정한다’는 근로기준법 53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 사장은 이날 고발인 측 노조 관계자와 함께 6시간 가량 대질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낸 뒤 한국공항 사장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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