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총 4건의 안건 중 3건은 ‘문제없음’, 1건은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지난 2016~2017년 JTBC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4개 안건을 심의했다. 당시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단독 입수한 JTBC는 태블릿PC에 담긴 국정농단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했다.

민원 요지는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가 최씨의 물건이라 단정하고 보도했고 △문서작성이 불가능한 태블릿PC를 두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도한 점 등이다.

▲ 사진= 2016년 10월 26일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 사진= 2016년 10월 26일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방송소위는 △2016년 10월30일 ‘JTBC 뉴스룸’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제21차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보도 △2017년 10월9일 ‘JTBC 뉴스룸’ 태블릿PC가 최순실 거라고 대화하는 최씨와 노승일씨의 통화 녹취 보도 △2017년 11월27일 ‘JTBC 뉴스룸’ 태블릿PC가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국과수 결과 보도 등을 ‘문제 없음’ 의결했다.

우선 민원인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한 지난 2016년 10월3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심영섭 위원은 “(민원인은) 태블릿PC가 문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외부의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검경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 없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씨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제21차 수석비서관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중요한 대목에 밑줄을 쳐 강조하는 등 문서 곳곳에 급하게 수정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라고 보도한 대목이다.

2016년 10월9일 최씨가 태블릿PC 행방을 묻는 내용의 추가 녹취록 보도의 경우 민원인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제없음’ 의결됐다. 방송소위는 최씨의 대화를 내보낸 JTBC 보도 자막과 민원인이 제시한 녹취파일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1월27일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라는 보도도 사실 왜곡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문제 없음’으로 의견이 모였다. 심영섭 위원은 “국과수 결과가 이미 태블릿PC 문서작성 가능 여부와 소유자가 최씨라는 걸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2016년 10월26일 JTBC뉴스룸과 다음날 JTBC NEWS아침& 보도 가운데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는 부분은 ‘의견 진술’ 의결됐다. 민원인이 태블릿PC로는 문서 작성이 불가능하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보도다.

이에 윤정주 위원이 “온라인 편집기와 네이버 오피스, 구글 편집기, 넷피스24 등으로 편집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이 나왔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로 나와 있고 그걸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이미 보도됐던 태블릿PC 관련 건 뿐만 아니라 보도했던 분들의 얘기도 좀 더 충실히 들어 판단 근거로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심의 안건은 1건 더 남아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5월25일 전체회의에서 2016년 10월24일과 지난해 1월11일 JTBC뉴스룸 보도를 ‘의결보류’ 의결했다. 민원인이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해당 보도들이 ‘태블릿PC 입수경위’, ‘태블릿PC 발견 당시 영상’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당시 방통심의위 구 여권 추천위원 6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권 또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방송내용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특히 위 사안과 관련해 민원인 측과 JTBC 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돼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의결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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