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털에서 읽은 기사가 알고 보면 기업이 직접 만든 광고였을 수 있다. 현직기자가 보도자료를 대필한 다음 포털에 보내거나 언론사가 기업에 기사작성 계정을 넘기는 등 언론사의 포털 ‘기사 장사’가 도를 넘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뉴스와 ■■신문의 매체 제휴 제안 내용을 보면 이들 매체는 기업이 홍보기사를 써서 보내도록 하는 연 단위 계약을 제안했다. 연 360만 원, 월 30만 원 계약을 맺으면 분량과 내용에 상관 없이 ○○뉴스·■■신문에 기사를 올리는 내용이다. 두 매체 모두 네이버, 다음 제휴사다. 이와 관련 해당 매체 관계자는 실제 집행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 ○○뉴스와 ■■신문이 기업에 보낸 자료.
▲ ○○뉴스와 ■■신문이 기업에 보낸 자료.

최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사를 언론사나 대행사가 클라이언트(기업)에게 받아 가공 후 올려주는게 아니라 아예 클라이언트(기업)가 기사를 올리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는 기업 홍보팀이나 홍보대행사에 ‘객원기자’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넘겨 기사를 쓰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홍보대행 업무를 겸하기도 한다. 포털 제휴매체인 ‘□□뉴스’ 소속 김아무개 기자는 한 홍보대행업체 활동을 겸한다. 김씨는 보도자료를 건당 10만 원, 10건 패키지로 95만 원을 받고 □□뉴스를 비롯한 언론에 관련기사를 올리고 있다.

언론사 여러 곳이 연합해 만든 홍보대행업체도 있다. 해당업체측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언론마케팅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복수의 언론사가 연합해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형이 건당 5만 원에 거래되고 15만 원을 더하면 언론사 5곳에 송고가 가능하다.

언론사가 홍보대행사에 계정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는 “언론사가 홍보대행사에 계정 자체를 내 주고 기사를 쓰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홍보대행 서비스 가운데는 ‘언론사 내부망과 연계’ 또는 ‘메인 데스크와 연결’을 강조하며 ‘즉시 송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대행사가 언론사 내부 접속이 가능하거나 수시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오늘이 홍보대행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와 제휴 맺은 언론사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등이 만든 홍보 자료 작성 후 두 시간 후에 포털 송고가 가능하지만 ●●일보, ◇◇일보, ◆◆경제는 10분 내에 기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 홍보대행업체의 홍보 문구. ‘언론사 내부 망 연계’ ‘언론사 메인데스크와 연결’ 등을 언급하며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 홍보대행업체의 홍보 문구. ‘언론사 내부 망 연계’ ‘언론사 메인데스크와 연결’ 등을 언급하며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계정을 내주더라도 제재를 피하려고 사전 또는 사후에 기사 내용을 점검하는 ‘데스킹’은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의 문의에 “포털 제휴매체 상품은 꼭 미리 기사를 점검받아야 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라 연락처, URL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기사 1건에 8만 원, 사진을 첨부하면 장당 5000원의 추가비용을 받고 있다.

홍보대행사가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를 10~30만 원 사이에서 거래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보도됐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3월 입수한 한 홍보대행업체의 단가표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MBN,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조선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한국경제TV,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 등 매체이름이 등장한다. 

지난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보도의 경우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있으며 10만 원짜리는 들어도 모르는 언론사, 30만 원짜리는 조중동”이라고 밝혔다.

▲ 금전을 받고 언론의 보도자료를 기사로 작성하는 업체 홍보물들. 디자인=이우림 기자.
▲ 금전을 받고 언론의 보도자료를 기사로 작성하는 업체 홍보물들. 디자인=이우림 기자.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사가 직접 기업제휴에 나서거나 내부 계정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게 하는 서비스가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사 1건당 판매비용은 점점 낮아져 1~5만 원까지 떨어졌다. 저널리즘이 헐값에 팔리는 장면이다.

네이버와 다음에 입점한 언론의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에는 광고로 위장한 기사를 제재하는 항목이 있고 네이버와 각 언론사의 제휴 계약서에도 대가를 받은 홍보성 기사는 전송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경우 개별기사가 돈을 받고 쓴 대가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언론이 직접 기사를 매매하고 홍보대행사가 특정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데도 언론사를 직접 제재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건 포털의 의지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16조3항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즉시 계약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기사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료가 나온 만큼 제휴평가위가 강력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제휴규정 개정과 모니터링 강화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 기사 보강 : 2018년 7월13일 오후 14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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