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부산일보 노조가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일보 기자들이 부산일보 사내상인 부일기자상을 잠정 중단하고 디지털상·비즈리더스 수상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는 안 사장의 배우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을 포함해 신문사의 신뢰·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5월3일부터 사장퇴진 운동을 진행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진행하던 점심시간 피케팅 시위는 중단하고 지난 9일부터 부산일보 노조 사무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안 사장 재임 시절 편집권 침해·공정보도 훼손이 심했고, 이로 인해 단체협약상 편집권 독립조항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편집국장 인사제청권 무시, 원칙없고 무분별한 국간 인사 전보 등 인사전횡, 부산일보 대외 이미지·명예훼손 등 사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법정수당 미지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50여일 간 임단협 거부), 노조 와해 시도 등을 퇴진 근거로 삼았다.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앞에서 안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지난 9일 부산일보 사옥 앞에서 사장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부산일보지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지난 9일 부산일보 사옥 앞에서 사장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부산일보지부 제공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지난 11일 “편집국 전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향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부일기자상을 잠정 중단하고 디지털상 및 비즈리더스 수상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편집국 기수별 글과 6년 만의 편집국회, 이어진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이후 사태 추이와 사장의 대응을 인내하고 지켜봐왔다”며 “불행히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사장 퇴진을 주장했다.

안 사장은 노조의 요구를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했다. 안 사장은 지난 3일 사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회사는 그동안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인내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임단협 상견례 자리에서 외부세력을 끌어 들여 ‘정치투쟁’에 본격 나서는 모습을 공공연히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 경기 침체로 상반기 경영상황이 사상 최악인데도 노조는 강경투쟁으로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이 투쟁인지, 생존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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