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탈락 점수를 받아도 시청자와 노동자 피해를 우려해 재허가·재승인을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취소 결정 뒤 방송사의 면허를 즉각 회수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하는 방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방통위는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담는 후속작업을 했다.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12개월까지 방송하도록 한다.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표면적으로 보면 즉각 면허를 박탈해야 하는 방송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송사에 불리하다.

그동안 재승인 및 재허가 탈락 후 즉각 면허를 박탈해야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TV조선, 2016년 OBS가 재승인 심사 결과 탈락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재승인(재허가)’으로 통과되는 과정에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됐다. 앞으로는 12개월 동안 시간이 있기에 새 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이전, 고용승계 등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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