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징계위원회가 지난 9일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옥아무개 전 편집국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세계일보 여기자회는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 징계”라며 경영진을 비판한 뒤 재의결을 주장했다.

세계일보 여기자회는 10일 성명에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언론사에서 그 언론사를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이 정직 1개월로 용서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여기자회는 이번 징계위를 가리켜 “규정에도 없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징계위원간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차를 좁히는 기본적인 절차마저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자회는 “비밀투표가 규정에 없음을 안 징계위원이 추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징계가 민감하다보니 통상 비밀투표를 해왔다’는 대답뿐이었다”며 이번 징계위의 의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여기자회는 “세계일보 징계위는 지난해 12월에야 ‘성폭력에 한해’, 여직원 ‘1명’을 징계위원에 들어오도록 바늘구멍을 열었다. 징계위의 징계는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결국 여직원 1명은 구색 맞추기일 뿐 성 평등을 위한 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비판한 뒤 재의결하라고 주장했다.

옥 국장은 보직사의를 표명했고 세계일보는 지난 7일자로 편집국장 직무대행 인사를 냈다. 

옥아무개 전 편집국장은 지난달 28일 밤 10시30분께 편집국에 홀로 남아있던 여기자에게 다가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했다. 옥 전 편집국장은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누를 끼쳐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다. 당분간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징계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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