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하고 모델을 추행한 혐의를 산 스튜디오 실장의 투신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중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9일 오전 9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사대교를 지나던 운전자로부터 ‘누군가가 강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락 추정 지점에서 스튜디오 실장 정아무개(42)씨 소유의 자동차를 발견했다.

▲ '불법 누드 촬영 스튜디오' 사건 피해자 최초 폭로 영상. 사진=피해자 페이스북
▲ '불법 누드 촬영 스튜디오' 사건 피해자 최초 폭로 영상. 사진=피해자 페이스북

차량에선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보도됐거나 혐의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9일 오전 10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지난 5일 추가 피해자로부터 정씨의 사진유포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6일부터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앞서 사건 최초 폭로자 양예원씨을 비롯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돼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씨가 촬영 동호인 모집책인 최아무개씨(45)가 지난 2일 구속됐고 연이어 추가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정씨가 운영한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했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산다.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이 사건 피의자는 총 7명이다. 경찰은 실장 정씨와 모집 담당 최씨를 비롯해 양 씨 동료 이소윤 씨의 사진을 촬영하고 최초 유포한 2명, 이 씨 사진을 재유포한 2명, 양 씨 사진 재유포자 1명 등을 조사했다.

정씨 사망이 확인될 경우 정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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