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보호단체 시민활동가들이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 통과’를 외쳤다.

▲ 전국 동물보호단체 시민활동가들이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전국 동물보호단체 시민활동가들이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시민활동가들은 오는 17일 복날을 앞두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 개와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외침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자와 개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찬성 청원자가 각각 약 18만 명, 10만 명을 돌파했다.

실제로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도살할 수 있는 동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불법 도살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 1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일반민원 1위는 1,027건에 달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 반대’ 요청이었다.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을 대표로 의원 발의했다. 이어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20일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 전국 동물보호단체 시민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전국 동물보호단체 시민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행복한강아지) 대표는 “15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집회해온 결과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다. 우리 시민활동가들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난 2004년부터 350마리의 유기동물 데리고 개인 비용으로 사설소를 운영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A씨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학대받는 반려견의 모습을 봤다. 사람은 의료보험도 되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을 보며 도와주고 싶어 15년째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활동가 B씨는 “이 활동을 하면서 동물보호 활동에 반감이 있는 개농장 업주들에게 성적 공격 발언을 수십 번 들었다. 개농장 업주 처지에서 생계가 걸린 문제는 맞다. 하지만 개 도살 금지법안 촉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의 흐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동물보호단체가 업주들께 전업하게 되신다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표시했으나 지금 당장 어려우니 업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를 사라는 말만 듣고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직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은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협회에서도 개·고양이 도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 나아가 비위생적 환경, 각종 항생제를 무자비하게 노출된 개를 먹는 인간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 고양이 도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 국민 대집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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