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독립성’ 확보를 둘러싸고 사장 퇴진 요구가 나오는 등 갈등을 빚던 서울신문 내부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고광헌 서울신문 신임 사장이 서울신문 독립성 확보 필요조건인 대주주(기획재정부) 협조를 이끌어내며 공약 일부를 이행한 결과다. 

지난 5월 취임한 고 사장은 사장 선임에 앞서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박록삼)과 ‘사주조합을 1대 주주로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신문 독립언론 추진을 위한 협약서’(협약서)에 서명했다.

서명 당시엔 기재부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신 고 사장은 4주 안에 기획재정부 대표(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고 사장이 각서 시한인 4주는 물론 사주조합이 정한 추가 시한도 넘기면서 사내에선 사장 퇴진 요구가 일었다.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는 사장 퇴진 운동까지 벌였고 사주조합도 “서둘러 거취를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기재부 2차관 등이 서울신문 독립언론 추진에 난색을 표했던 것. 

고 사장이 기재부 동의를 이끌어 낸 건 지난달 말이었다. 고 사장과 박록삼 조합장이 4일 오전 확정한 협약서에는 기재부 서명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최대 주주로서 서울신문사 독립성 강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신문사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신문 주요 주주는 기획재정부(33.86%), 우리사주조합(32.01%), 포스코(21.55%), KBS(8.98%) 등이다. 정부가 1대 주주라는 점에서 서울신문 지배 구조 개편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됐다.

협약서에 따라 향후 ‘서울신문독립추진위원회’(가칭)가 설치·운영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서울신문 독립에 필요한 소유 구조 개편은 물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도 논의해 최적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서울신문 사측과 사주조합, 노조, 대주주 대표로 구성하거나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구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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