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 만에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특활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특활비를 비공개했던 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내리 패소한 뒤 지난 5월3일 대법원이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내린 지 2달 만에 세부 집행 내역을 참여연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활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 원)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판결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고, 공개된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감사·조사와 안건 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의회 외교활동 등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업무량 폭주’를 사유로 특활비 공개결정을 미루다 2달 가까이 지나서야 공개한 점에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나,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성곤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 기간 특활비를 받은 의원이 상당한데, 공개에 앞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상당히 걸렸다”며 “일부러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9일 늦은 오후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특활비 내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은 자료는 지출결의서 1529장의 PDF 파일 형태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중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결과와 함께 국회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한다.

참여연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뤄지고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외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특활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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