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30일 집회를 열고 택배 분류작업 개선, 수수료 정상화, 단체협약 쟁취 등 택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CJ대한통운 광화문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울산과 수원, 김해, 거제, 창원, 분당, 광주 등 총 15개 지회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 약 500명이 참석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30일 오후 시청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7시간 공짜노동 근절 성실교섭촉구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30일 오후 시청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7시간 공짜노동 근절 성실교섭촉구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본사와 대리점들이 갈수록 커지는 택배시장 규모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물류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물류 분류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년차 택배기사 A씨는 “5~6년 전만 해도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업무를 함께 했다. 그땐 물류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 2~3시간이면 분류작업이 끝났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지부 소속 B씨는 “2015년 CJ GLS와 대한통운이 합병하면서 물류량이 급증했다. 그때부터 오전 7시에 출근해 분류작업만 6~7시간씩 한다. 쉬는 시간도 없이 분류작업을 끝내면 오후 2~3시가 돼서야 실제 배달을 시작한다”고 했다.

택배기사의 임금이 ‘건당 수수료’에 묶이 것도 문제다. 820원인 건당 수수료에서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5~30%까지 대리점주에게 떼인다. 비율은 지점마다 천차만별이다. 대리점주가 언제든 마음대로 수수료 징수 비율을 변경한다.

울산지부 C씨는 “우리는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다. 아파서 하루 쉬면 회사는 민간 콜밴을 통해 배송하게 하고 평소 자신이 받는 건당 수수료 820원의 두 배를 택배기사가 콜밴에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30일 CJ대한통운 광화문 본사 앞에서 노래와 율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30일 CJ대한통운 광화문 본사 앞에서 노래와 율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여성 택배기사들은 성차별이 만연한 노동환경을 호소했다. 경기 수원 정자동점에 재직했던 D씨는 “여성 택배 노동자는 남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대리점주가 회식 자리에서 뽀뽀하고 껴안는 스킨십을 서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자 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하면 회사와 직원이 N분의 1로 고객에게 배상하지만 여성 택배기사에게는 배상금액 전체를 청구한다”고 했다.

대리점주가 과도한 권한을 갖는 구조가 문제다. 물량 배당과 수수료 책정, 담당 지역 배정 등이 모두 대리점주 권한이지만 합당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택배노조연대는 “CJ대한통운 본사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대리점주는 본사 지침이 내려와도 지키지 않는다. 가끔 나오는 근로감독관의 노동지도도 표면적”이라고 했다.

택배노조연대는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내준 이상 우리는 (법적 지위를 가진) 노조다. 하루빨리 노조와 본사와 단체협약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수용해 법내노조가 됐다. 그러나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본사와 교섭은 요원하다. 택배연대노조는 배송 전 분류작업 등 ‘공짜노동’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과와 교섭을 못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각 위탁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로 구성된 택배연대노조가 ‘반쪽짜리 노조’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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