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해야 하는 MBC가 아무 대책 없이 7월을 맞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MBC본부)는 그간 사측이 단 한 번도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협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MBC본부는 7월 전 마지막 금요일인 29일 성명을 내어 “노동조합은 그동안 현업 종사자들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사측의 각성과 성의있는 협상안을 기다려왔다. 사측은 오늘까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송업은 그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노동이 허용됐지만 내달 1일부터 주68시간, 2018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 넘는 노동이 금지된다. 최근 정부가 제도 연착륙을 명목으로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근본적으로 위법임은 변하지 않는다.

MBC본부는 “방송 종사자들에게는 ‘월화수목금금금’ 밤샘촬영, 밤샘편집, 야근과 휴일근무가 일상이었다. MBC 역시 수십 년 동안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기댄 경쟁력 확보를 당연하게 여겨왔다”며 “이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MBC본부는 지난 4월 △주 68시간, 주 52시간 노동 준수와 실질임금 하락 최소화, 초과 공짜노동 원천 봉쇄 △방송업 특수성과 공영방송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감안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해결 방안 모색 △급격한 방송 산업 변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별교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세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후 MBC 노사는 수차례 노사 간담회와 지난 26일 공식 노사협의회를 가졌지만 서면합의하지 못했다. MBC본부는 “그동안 사측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투입해 당장 불법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땜질 처방을 마련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조차도 (방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며 “노동조합은 당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과도기로 여러 종류의 유연한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주2회 70분 드라마 편성, 90분 분량 예능 프로그램 편성 등이 바뀌지 않은 환경을 한시적으로 감안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측이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본부는 “노동조합은 법망을 피해 무제한 초과노동을 허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요구한다”며 “MBC가 빠른 시일 안에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의 성실한 협상안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MBC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준비를 충분히 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계도기간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여러 준비와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의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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