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일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언론 간 평가가 상이하다. 경향·한겨레 등 진보성향의 언론은 “획기적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조선·중앙일보 등은 “병역기피 풍조를 반드시 차단하라”며 우려했다. 종교계 언론인 국민·세계일보 등은 “안보 근간이 흔들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29일 경향신문 사설
▲ 29일 경향신문 사설

헌재는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근거가 되는 병역법 5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5조에 군사훈련을 전제로한 병역종류만 규정돼있고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에 따라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온전히 인정한 결정은 아니”라며 헌재 결정의 한계를 강조했다. 경향은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에서 “이번 결정은 병역거부자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린 것뿐”이라며 “본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다. 그 판단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 29일 한겨레 1면
▲ 29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와 동일시해 습관적으로 형사처벌해온 법과 관행에 쐐기를 박은 점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다만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연인원 2만명 가까운 젊은 청년들이 줄줄이 수감되고 아직도 500여명이 갇혀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며 병역 형평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9일 동아일보 사설
▲ 29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兵役 형평성 훼손 없도록” 사설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평화공존 관계가 정착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헌재 결정이 현실보다 다소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현역'이 상실감 안 느끼게 해야” 사설을 내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현역 입대보다 더 긴 기간 복무시키면서 합숙 등의 방식으로 현역 복무자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이 모든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평화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29일 조선일보 4면
▲ 29일 조선일보 4면

중앙일보는 “작은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사설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반드시 차단하라”를 통해 “한층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청년들이 쉽사리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목숨 걸고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정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 지키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안보력 우려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 자체가 적어 병역자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매년 400~600명 수준에 불과하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29일 중앙일보 사설
▲ 29일 중앙일보 사설

헌재 결정에 가장 비판적인 언론사는 국민일보와 세계일보였다. 국민일보는 대다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점을 들어 “특정종교 위한 병역거부의 길, 과연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99%가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집단 신도들이다. 기독교 주요 교단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거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병역은 헌법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다. ‘양심’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의 양심은 무엇이 되는가. 또 병역을 거부하며 내세우는 ‘양심’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며 “헌재의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 29일 국민일보 사설
▲ 29일 국민일보 사설
▲ 29일 세계일보 사설
▲ 29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지금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분단국인 만큼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한·미 동맹에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자주국방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 둑이 무너지지 않는가. 만에 하나 양심을 가장한 병역의무 기피 풍조가 확산되면 국가 안보는 치명적이다. 대체복무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아래는 29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었다"
국민일보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동아일보 "118km… 모두가 산소탱크로 달렸다"
서울신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렸다"
세계일보 "[뉴스분석] 환율·유가·증시 '3중 암초' 둘러싸인 한국호(號)"
조선일보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시켜라""
중앙일보 "병역제도 70년 만에 대체복무 길 열었다"
한겨레 "총보다 양심 …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한국일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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