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지난 3월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정당한 문제제기를 소송으로 옥죄고 있다며 깨끗한나라를 비판했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가 김만구 강원대학교 교수에게 국내 생리대 10종의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의뢰 뒤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10종의 제품 중 깨끗한나라 제품을 2개나 포함시켰다. 이에 매출이 급감하고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여성환경연대에 소송을 제기했다.

▲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이우림 기자
▲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깨끗한나라가 제조한 생리대 ‘릴리안’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깨끗한나라는 식약처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권을 위해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에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였다”고 주장했다.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조사결과를 ‘안전하다’고 성급하게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의 근본대책보다 문제제기한 여성단체에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장 상임대표는 “지난달 식약처의 유해성 검증 조사결과 실제 측정량 0.5g이 0.1g로 축소됐다는 식약처 직원이 내부고발이 나왔다”며 식약처 조사결과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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