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내달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된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4월2일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한 5개 사건을 선정했는데 이중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이미 본조사 진행 사건으로 확정돼 발표만 앞두고 있다.

복수의 검찰 과거사위·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래 장자연 사건은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 본조사 권고 사건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나머지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중 일부는 아직 사전조사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은 건도 있어 발표 시기를 맞추려고 최종 본조사 권고사건 발표를 한 주 늦췄다.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는 “2차 사전조사 사건 결과 보고가 지난 25일 끝나지 않아 다음달 2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어서 할 것”이라며 “다만 위원들 논의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건이 안건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때는 본조사 대상사건뿐만 아니라 3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회의 직전까지도 준비된 자료에 따라 (조사 대상사건이) 달라지기도 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 지난 3월27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 지난 3월27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두 달 동안 사건 관련기록을 검토해 지난 2009년 검찰 수사에서 축소·은폐 의혹과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등과 관련한 사전조사 보고서를 25일 과거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지난 2009년 3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인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 관련 인물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상훈 사장 아들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스포츠조선 전 사장 A씨, 조선일보 전직기자 조아무개씨다.

이중 방상훈 사장은 검·경 수사결과 장자연과 만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고,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시효가 남은 조선일보 전직기자 조씨(49)는 과거사위가 지난달 28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가 재수사에 착수해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장자연과 식사 또는 술자리 등을 함께한 걸로 알려진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무는 지난 2009년 검·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최근 미디어오늘에 직접 “장자연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밝힌 방용훈 사장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으며, 장자연의 어머니 기일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 장자연과 술자리를 가진 방정오 전무는 경찰 내사를 받다가 수사가 중단됐다. (관련기사 : [단독] 방용훈 “장자연과 밥 먹었지만 누군지 몰랐다”)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당시 검·경이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무가 장자연을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왜 혐의점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는지, 조선일보 관련자 수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개입 등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6일 장자연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씨를 불구속기소한 이유에 대해 “원 처분청(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및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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