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인에도 일제히 ‘경제라인 문책’

오늘(27일)자 신문 대부분이 2기 청와대 인선 결과를 담았다. 청와대는 고용부문을 책임진 인사들 교체와 관련해 문책이 아니라는 했지만 언론 대부분이 ‘경제라인 문책’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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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7일자 1면

세계일보는 27일 1면 머리기사에 ‘경제라인 문책하고 일자리창출 채찍질’이란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인사에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중폭 개편’이란 문패를 달았다. 세계일보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 3명의 교체를 놓고 “경제분야 성과 부진에 수석 3인 교체”라며 문책으로 읽었다.

조선,중앙일보 ‘주 52시간 보완’ 부각

조선일보는 1면에 ‘주 52시간 보완 내비친 정부’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노동시간 단축에 여전히 문제제기했다. 중앙일보도 2면에 ‘김동연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은 주 52시간 예외 재계 요구 수용’이란 제목으로 비슷한 시각을 유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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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7일자 2면

두 기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가진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주목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ICT 업종 일부는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는 ICT 업종에만 제한적 보완을 얘기했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전문가 입을 빌려 더 많은 업종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화학과 조선업종, 버스 등 운수업계도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KDI 연구원을 지내다 이전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맡았던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말을 인용해 “이제라도 기업이 직원들과 협의해 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전직 현대경제연구원장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불러내 더 많은 예외를 요구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 유지하자는 주장

두 신문은 2004년 주 40시간 도입 때 제대로 정하지 못해 늘 장시간 노동국가란 오명을 벗기 위해 14년만에 추진중인 노동시간 단축 일정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존재했던 26개 노동시간 제한 예외업종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전체 노동자의 2/3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한국 노동시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겨우 7월1일부터 26개 예외업종을 5개로 줄인 마당에 더 많은 예외를 요구하는 건 현재의 장시간노동 체제를 고수하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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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7일자 3면

반면 한겨레신문은 27일자 3면에 ‘기업 앞다퉈 유연근로…인력충원 없인 노동강도만 높일 위험’이란 제목으로 재계나 보수신문이 부추기는 탄력시간근로제 등 유연근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저임금 시행 3년차 독일에 최저임금과 고용 상관관계 질문

동아일보가 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불러내 김광두 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대담한 뒤 27일자 28면 전면을 털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는 ‘세상에 독 없는 건 없어… 한국 최저임금 정책 알맞은 속도 찾아야’라는 제목을 달았다.

지면에 나온 질문 중에 상당수가 최저임금 문제였다. 가령 첫 질문부터 “올해 1월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리고, 국내 소비와 내수 진작을 장려하자는 목적이었는데, 시행 이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독일은 2015년에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이제 겨우 3년 운영했다. 이런 독일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건 생뚱맞다. 차라리 독일이 왜 산업화 시기 내내 최저임금 없이도 나라를 운영했고, 왜 최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물어야 정상이다.

독일은 산업별 노사교섭이 강하게 자리잡은 나라라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진 노사가 교섭하면 전산업에 그 영향이 미쳐 별도의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었다.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타개책으로 하르츠개혁을 시행한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한 미니잡이 새로 생겨나면서 산업별 임금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급속히 늘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맞춰 산업별 임금교섭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책을 논의한 결과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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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7일자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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