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지난해 재승인 후 첫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선과 김정숙 여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왜곡 보도를 한 TV조선 ‘뉴스9’에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건의하면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TV조선 ‘뉴스9’은 지난 4월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광주 경선장과 고척돔에서 열린 서울 경선장을 한 공간처럼 왜곡했다. 광주에서 김정숙 여사 옆에 김경수 전 의원이 있었고, 고척돔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별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치면서 ‘그림’을 만들기 위해 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민원을 받았다. TV조선은 이틀 뒤 4월19일 정정보도했다.

▲ 지난 4월19일 TV조선의 정정보도.
▲ 지난 4월19일 TV조선의 정정보도.

종합편성채널은 지난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TV조선과 관련한 심의가 이어지면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TV조선은 현재 북한 풍계리 외신기자에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법정제재가 건의돼 다음주 전체회의 판단만 남은 상태로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18일 TV조선 ‘뉴스9’이 자사 댓글이 누리꾼들에 의해 여론조작 됐다고 밝힌 보도가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을 앞두고 있다.

다만, 풍계리 보도는 TV조선이 비공개 의견진술로 오보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방통심의위가 이를 거절하고, 오보라고 단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다른 종편과 지상파 방송에도 법정제재가 잇따랐다. 방통심의위는 3월22일 방영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관계자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 이날 방송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일 사건 추정시간대인 오후 1~2시 정 전 의원의 사진을 공개해 정 전 의원의 증언을 뒷받침했으나 당일 정 전 의원이 오후 늦게 호텔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같은날 방영분에서 ‘한국당 의원들만 조롱한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이 민원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다.

▲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화면.
▲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화면.

YTN ‘이브닝 8뉴스’는 MBC ‘전지적 참견시점’ 세월호 희화화 논란을 전하며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은 채팅방 대화처럼 임의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해 방통심의위는 법정재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채널A ‘뉴스A’가 한국 라면이 세계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정업체의 라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지나친 ‘광고 효과’를 줘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이 보도는 오보·막말·편파방송이 아니라서 재승인 조건에 포함되진 않는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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