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 만인 25일 오후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이다.

이번 훈장 추서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도 훈장 추서 반대 청원에 나섰다.

▲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016년 3월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자신의 정치인생을 담은 ‘김종필 증언록’ 출판 기념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단
▲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016년 3월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자신의 정치인생을 담은 ‘김종필 증언록’ 출판 기념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13명(작고한 29명 포함)은 25일 오후 “제2의 이완용인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을 게시했다.

동아투위는 “우리 동아투위 위원 113명은 전 국무총리 김종필의 피해자”라며 “그는 1974년 3월 동아일보사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 자다. 그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동아일보 노조는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서울시장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투위는 “훈장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자에게까지 훈장을 남발한다면 그런 훈장은 똥값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신 독재 시절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 언론’을 외치자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동아일보에 광고 탄압을 가했고 이에 굴복한 회사가 1975년 3월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했다. MB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이 사실을 인정해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피해자 사과와 배상을 권유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권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했다.

▲ 1974년 10월16일자 동아일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신문협회 행사에 참여해 당시 김상만 동아일보 사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1974년 10월16일자 동아일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신문협회 행사에 참여해 당시 김상만 동아일보 사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동아일보 해직 사태 당시 JP는 국무총리였다. 동아일보 대량 해직 사태 직후인 1975년 3월17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그는 “정부는 전통 있는 동아일보나 그런 언론 기관에 손을 댄다거나 탄압할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동아사태를 두고 알권리 또는 말할 권리를 짓밟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동아가 근저에 매우 격렬한, 매우 주관을 주로하는 객관성을 잃은 편집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광고를 못 내게 했다고 (의원들이) 그러지만, 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안다. 동아일보의 자체 해결과 더불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975년 3월18일 2면에서 “김 총리, 동아광고 탄압 답변 회피”라는 제목으로 JP를 비판했다. 전날인 17일 1면에선 송원영 신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광고 탄압 이후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광고주가 중앙정보부 등에 연행돼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실을 크게 다루며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