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신문·통신사의 1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량근로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원칙적 법 시행을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회사 경영진은 혁신에 가까운 개혁을 위해 적극적 대안을 구성원과 함께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뉴스통신사와 신문사는 모두 12곳.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지난 15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언론사 노사 단체교섭은 지지부진하다.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고 상시적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이제는 과로에 의지하는 언론산업 관행을 깨야 한다. 그러나 회사들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재량근로제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언론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언론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재량근로제는 노동 시간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는 대신 노사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노동 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 합의에 담아야 한다.

현재 일부 언론사 경영진은 이 제도와 수당을 연계해 노동시간 단축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대광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수당이 줄어드는 것을 악용해 일부 회사에서는 ‘재량근로에 도장 찍으면 수당을 보전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경영진은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면서 주 5일제 도입과 일요 근무를 맞바꾸자고 제안하거나 데스크는 노동시간 단축 예외 대상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선 주 5일 노동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향신문의 경우) 편집국 부원 70~80%는 주 5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부서장이나 팀장 등 데스크들 경우 지난해 주 5일 노동을 한 번도 못한 사례도 있었다. 데스크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상시적 야근 철폐 △연장근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확보 △법 취지에 맞는 인력 충원 △실질임금 하락 방지 등이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됐다. 

언론노조는 “언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로 시간 외에 진행하는 브리핑과 간담회, 회의 등의 관행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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