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이하 경기남부)가 지방선거 기간 중 작성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 비판기사를 뉴시스 본사가 출고하지 않아 갈등을 겪는 가운데 본사가 경기남부에서 주최한 골프대회의 매출 내역을 요구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는 지난 4월12일 경기남부와 수원시가 공동주최로 연 한 골프대회 개최 승인을 요청했고, 본사는 같은달 17일 골프대회 관련 팝업광고를 승인했다. 본사는 “경기남부는 본사의 거듭된 최고(법률용어, 상대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에도 매출 관련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골프대회의 매출과 수입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 뉴시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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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 맺은 분사계약서를 보면 “을(지역본부)은 갑(본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게재시나 기타 부대사업에 대해 10%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본사는 지난 5월17일 경기남부에 “매출의 10% 수수료를 받기 위해 채권자(본사)에게 매출 자료를 받아볼 권리가 있고, 경기남부는 매출 자료를 본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남부는 지난 4월20일 본사에 “골프대회 관련해 본사는 2016년 매출누락의혹을 이유로 사업 매출내역 공개는 물론 경기남부의 모든 매출내역을 요구했고 경기남부는 본부에 수차례(2016년 5~8월)에 걸쳐 설명했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나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비판하며 본사 요구를 거절했다.

경기남부는 지난 5월28일자 내용증명을 보면 “경기남부는 홍보 일만 했는데 경기남부의 매출이 아닌 수원시 골프협회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광고비의 10% 수수료는 본사에 지급했다”고 했다.

경기남부는 본사에서 분사계약서 조항을 임의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는 “배너광고를 통한 부가사업을 하는 경우 10%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지 매출의 10%로 돼 있지 않다. (분사계약서 내용을) 본사 편의에 따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수원시와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가 공동주최한 골프행사를 전하는 뉴시스 기사들. 사진=뉴시스 홈페이지
▲ 수원시와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가 공동주최한 골프행사를 전하는 뉴시스 기사들. 사진=뉴시스 홈페이지

당분간 갈등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긴 어려운 분위기다. 이미 두 달 가까이 서로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남경필 전 지사 기사 출고권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는 등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사는 최근 인천지역취재본부를 직영으로 돌렸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인천본부가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고 이를 본사가 끌어안으며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지역본부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견제가 가능하고 수수료 10%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취재본부 입장에선 본사가 지역본부를 길들이려 압박한다고 느낄 수 있다. 김경호 경기남부 취재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시스 본사와 대주주 머니투데이그룹을 비판했다. 머투그룹이 처음에 뉴시스 본사만 사들인 후 지역본부에 분쟁을 일으킨 뒤 헐값에 지역본부를 인수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뉴시스 본사는 “채무까지 떠안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본사와 경기남부의 갈등이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노조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영 문제 뿐 아니라 편집권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는 “남 전 지사 기사 출고 문제는 공정보도위원회가 조사 중이고, 둘의 갈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천본부 측은 본사에서 지역본부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은 것처럼 표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렬 전 뉴시스 인천 대표는 20일 미디어오늘에 “(부채가 있을 경우)인천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금에서 전액 상계되는 방식”이라며 “지역본부의 부채를 떠안았다는 본사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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