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 담당 재판부가 “근거없는 풍문과 억측에 기초한 신문, 성적 통념이 반영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힐난성 신문은 불허할 것”이라며 2차 피해 방지의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15일 오후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사항 외 근거없는 풍문과 억측에 기초한 신문을 제한한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성적 생활과 관련된 질문도 제한한다. 그 외 관련성이 희박하거나 성적 통념이 반영돼 피해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할 힐난성 신문도 불허한다”고 말했다.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재판부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에 준하는 증인을 신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심리할 것”이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정에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과 분리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면 비공개 심리에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현재 피해자가 정신적 혼란상태에 있다”며 전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도 2차 피해와 관련해 자신의 사생활이 법정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 심리가 원칙이며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피고인 측 증인이 공개 심리를 원할 경우 보장하는게 필요하다”며 “일부만 비공개 할지, 전면 비공개 심리할 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힌 반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서로 애정하는 관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별법 10조) △강제추행(형법 298조) 등이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인 비서 김지은씨를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위력을 사용해 간음했고 2017년 11월 승합차 안에서 위력을 사용해 추행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한 KTX, 식당, 집무실 등에서 5차례에 걸쳐 기습추행한 혐의도 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위력에 의한 간음 경우, 그런 행동은 있었으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서로 애정하는 관계에서 이뤄졌고 성범죄 범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강압적 상하관계 주장을 반박하려고 지난 선거캠프 관계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1심 선고는 이르면 8월에 나온다. 재판은 오는 7월 초 시작해 일주일에 3~4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거친 뒤 7월 중순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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