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규탄 회견에 나선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이 회견 직전 회사로부터 철회 통보를 받고 해고 위기를 넘겼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도급업체 ‘이케이맨파워’ 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 없는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생존권 파업을 전개한 비행기 청소노동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라며 “대한항공은 자신들의 불법 갑질행위로 세상이 떠들썩한 오늘에도 아무런 자성없이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통째로 뒤흔드는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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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14일 열린 이케이맨파워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주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노조는 지난 12일 이케이맨파워로부터 ‘도급계약 만료에 따른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 협의’ 공문을 받았다. 오는 7월31일 한국공항과 청소업무 도급 계약이 만료돼 경영상 위기에 따른 해고가 예상되므로 해고 인원·일정 등을 협의하자는 공문이었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지상조업 서비스 전반을 자회사 한국공항(지분 59.5% 소유)에 넘겼다. 한국공항은 그 중 청소 업무를 인력파견업체 이케이맨파워에 다시 넘겼다. 이케이맨파워는 대한항공 2차 하청업체인 셈이다. 계약 만료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해고와 같다.

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30분 전 이케이맨파워는 노조에 ‘해고 논의 철회 공문’을 보냈다. 이케이맨파워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국공항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보장할테니 세부 내용은 성실히 협의하자’는 말을 들었다”며 “관련한 공문도 노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 이케이맨파워가 원청 한국공항과 2010년부터 문제없이 계약을 갱신해왔다며 이번 계약 만료 배경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2017년 4월 설립된 노조는 임금체불·임금차별, 유해물질 사용 등과 관련해 회사를 연이어 노동부에 고소해왔다. 지난 1월엔 단체협약이 지지부진하자 보름 간 파업해 임금인상을 따냈다. 노조는 계약만료를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 간주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명목상 사용자인 이케이맨파워가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슈퍼갑(甲)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이 이 집단해고의 결정권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의 의혹제기에 이 관계자는 “계약주도권은 이케이맨파워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갱신 확신이 없었다”며 “해고 논의 공문은 근로기준법상 50일 전에 통보해야 하므로, 연장이 안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을 지키기 위해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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