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특별감사에서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사장이 벌인 ‘기자탄압’을 지적하며 “인사조치”를 언급했다. 일각에선 감리회가 기독교타임즈 혼란에 책임을 물어 송윤면 기독교타임즈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지난달 25일 일반감사에서 문제 삼은 편집국장 채용문제·방만경영 등은 특별감사에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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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총회 본부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는 지난 12일 특별감사보고서를 내 송 사장이 위법한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지난 1월29일 신동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기독교타임즈분회장(전 편집국장 직무대리)를 직무정지했다. 감사위원회는 “본부 내규의 법적 근거 없이 직무일시 정지(대기발령) 통보서를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음날인 1월30일 재택근무를 통지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당시 기독교타임즈분회는 “정당한 보도에 따른 교권의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사장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공석인 편집국장을 뽑지 않고 신 분회장에게 국장 직무대리를 맡겼다. 신 분회장은 전명구 당시 감독회장과 송 사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전 감독회장과 송 사장이 신 분회장을 압박해 ‘편집권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송 사장은 신 분회장을 인사조치한 뒤 편집국장 채용공고를 내 지난 1월29일 장현구 편집국장 서리를 임명했다.

특별감사보고서를 보면 편집국장은 감독(감리회 내에서 각 지역 대표)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해당 채용에서 추천서가 없었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사장 직권으로 임용했다. 특별감사에서 이를 “인사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이 편집국 기자를 전원 징계 요청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분명하지도 않은 채 기자 5명을 무더기 징계 처리해 감리회 위상을 저하시키고 현재 법적 싸움을 하는 상황도 사장의 인사처리 미숙”이라고 했다. 해직기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다.

▲ 지난 4월13일자 신동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기독교타임즈 분회장 해고통지서. 사진=기독교타임즈분회 제공
▲ 지난 4월13일자 신동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기독교타임즈 분회장 해고통지서. 사진=기독교타임즈분회 제공

특별감사에선 송 사장이 겸직금지조항을 어긴 사실도 밝혔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송 사장은 서울의 한 중·고등학교에 교목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장정(감리회 내규)에 의해 (기독교타임즈 사장은) 감독회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며 “중대한 범과”라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송 사장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송 사장이 과거에 없어졌던 판공비(월 100만원)를 다시 만들어 받아갔고, 업무추진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월 60만원 받아갔다.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아닌 직원의 복지·후생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사장이 회사차를 이용하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노동자에게 지급할 연월차 수당을 사장도 받아가는 등은 환수대상으로 봤다.

▲ 기독교타임즈 로고
▲ 기독교타임즈 로고

일반감사에 이어 특별감사도 송 사장의 경영능력 전반을 문제 삼자 감리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감리회가 송 사장을 해임하려는 분위기”라고 전망했다. 실제 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보고서에서 “노사갈등을 넘어 노사분규로 치달아 경영 불능상태를 초래함은 사장의 전적인 경영책임이며 언론기관의 경영과 편집권이란 특성의 이해부족으로 불신과 독단적 인사단행으로 극한 상태에서 신문의 발행 중단사태 발생의 책임이 있다”며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

감리회 최고지도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직무대행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철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기독교타임즈와 인터뷰에서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단기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없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위치”라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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