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을 고소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를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에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교섭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3항)와 “노조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4항)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부산일보 노사는 보통 4~5월에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지난달 3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요청했다. 부산일보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상급단체인 언론노조가 교섭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가 수차례 임·단협 상견례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은 언론노조가 부산일보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 부산일보사 로고
▲ 부산일보사 로고

부산일보지부는 구두로 여러 차례 항의했고 지난 5일 “부산일보사 부당노동행위 법적 조치 진행 통보”란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언론노조와 부산일보지부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의도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내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입행위”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은 12일 안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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