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본사(대표이사 김형기)가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대표이사 왕정식)에 소속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본사 비판 글 등을 문제 삼아 시정조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기자들은 뉴시스 본사가 남경필 전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도 버스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는데, 올리지 않는다며 문제제기하고 최근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관련기사 : 뉴시스 남경필 비판기사 두고 본사와 경기남부 갈등]

본사는 지난 8일 경기남부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기남부 취재본부 소속 김경호 취재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다. 김경호 국장은 뉴시스 본사가 경기도 버스정책 비판기사를 올려주지 않자 지난 4일 이를 비판하며 “경기남부취재본부는 본사로부터 기사를 강탈당하고 있다. 뉴시스 본사를 인수한 머니투데이 한 임원은 당시 유독 남경필 지사에게만 경영적인 방침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썼다.

뉴시스 본사는 김 국장이 문제제기한 내용을 담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이 기자들 사이에 SNS로 유포되고, 해당 내용이 미디어오늘 기사에 반영돼 ‘본사가 편집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뉴시스 본사는 경기남부 취재본부 소속 이승호 차장이 뉴시스 사내게시판에 “편집국장님, 전국부 부국장님!! 당당하게 사십쇼”라는 글을 올려 본사 편집국장과 전국부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6.13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시장에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경기지역 선거운동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6.13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시장에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 경기지역 선거운동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뉴시스 본사는 편집권이 본사에 있으며 출고되지 않은 기사들이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본사는 과거 대구경북취재본부가 다른 매체에 송고한 행위의 계약 위반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 “본사의 최종 편집권 및 출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편집권이 본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 본사가 편집권 및 출고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지역취재본부가 뉴스통신사 역할을 수행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대구경북취재본부가 본사 대표를 뉴스통신진흥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지만 본사가 최종 편집권과 출고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뉴시스 본사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역본부에 기사 출고권이 있으면 왜 본사에 요청을 하겠냐”며 “출고를 포함해 최종 편집권은 본사 편집국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본사는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SNS 게시글 작성자 및 최초 배포자 신원 확인 △사내 게시판 게시글 삭제 △본사 편집권 행사에 항의 방문한 6명의 기자 징계조치 △경기남부 취재본부 임직원의 이상 행동에 대한 본부 대표자의 공식사과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본사는 경기남부취재본부에 최근 4년간 매출내역을 확인할 서류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본사 관계자는 “지역본부가 매출의 일부를 본사에 내는 게 계약인데 이를 검증할 수 없다.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유지돼야 하는데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시정과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사는 오는 15일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게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CMS 차단조치 및 본사와 경기남부취재본부의 분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 뉴시스 로고
▲ 뉴시스 로고

본사에 문제제기 해온 경기남부취재본부 소속 김경호 취재국장은 “본사는 협박을 멈추고 각성하라”며 본사 주장을 반박했다. 김 국장은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뉴시스 본사와 경기남부취재본부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서 인사권도 지역본부에 있고 출고권도 지역본부에 있다. 머니투데이가 들어와서 기사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본사가 대구경북취재본부와 다툼을 예로 든 것에 “거긴 양쪽에 기사를 올렸다고 해서 신의성실 위반을 다룬 것이고 우리 사안과 다르다”고 했다.

뉴시스 본사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기사로) 소송이라도 당하면 편집권을 가진 본사가 책임지게 된다”며 본사가 정당하게 편집권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김 국장은 “어떤 소송이든 본사가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이 밝힌 분사계약서를 보면 갑(뉴시스 본사)과 을(수원지역본부)은 출고권에 대해 상호 필요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출고한 기사는 크레디트를 정확히 하고 출고시킨 측에서 기사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 갑은 을이 원할 경우 기사출고를 대신해 준다”고 돼 있다. 즉 지역본부에 편집권이 있다는 뜻이다.

계약서에는 “본사가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IP개설 등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역본부의 손해에 대해 본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본사와 지역본부 분사계약 해지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거론할 수 없다” 등의 내용도 있다. 즉 본사의 주장이 계약위반이라는 게 김 국장의 주장이다.

본사 항의방문에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김 국장은 “정당한 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단되면 마땅히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전 연락 없이 가면 문제가 되는가. 편집국장이라는 자리는 언제 누구나 만날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본사가 지역본부 기자들에게 CMS를 열어주지 않는 등 소위 ‘갑질’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본부를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머니투데이그룹이 뉴시스 서울 본사만 매입한 뒤 지역본부를 하나씩 사들이고 있는데 낮은 가격에 사려고 혼란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는 양측에 입장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노사는 오는 15일 노사 공동 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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