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비판한 오마이뉴스 칼럼이 제재를 받았다. 오마이뉴스는 부당한 심의라는 입장이다.

선거기간 인터넷 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배현진 전 MBC 앵커를 비판한 오마이뉴스에 ‘경고문 게재’ 제재를 결정했다. ‘경고문 게재’는 세 번째로 높은 수위의 제재로 기사에 불공정 보도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앞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측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코너인 ‘하성태의 사이드뷰’ 기사 “‘기적 확신한다’는 배현진,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가 불공정하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망가진 공영방송의 부역자이자 간판”, “한국사회를 병들게 한 ‘반자유의 가치’들이 배 후보가 메인뉴스 앵커로 호의호식하던 이명박-박근혜 체제에서 확대재생산 돼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등의 표현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 지난 4월30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 4월30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일방적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으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주관적 표현을 쓸 수 있는 ‘칼럼’ 장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칼럼은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폭 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 내용을 내보내고 ‘부역자’ 등 표현이 지나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결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은 의견기사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교섭단체 정당, 언론학계, 법조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심의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원선임 방식인데, 전문가들이 심의를 맡기 보다는 여야 정파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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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보도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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