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6개사 법인과 3개사 사주가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서울지검 청사내에서 검사들이 사진·카메라기자들의 촬영공세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언론과 미묘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지검 김대웅 검사장이 대검에 오전 정례보고를 한 뒤 서울지검 청사에 들어서자 10여명의 사진기자들이 촬영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촬영에 김검사장은 사진기자들에게 “왜 당사자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며 “검사도 초상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지검 관계자와 취재·사진기자들은 사진촬영 문제를 논의해 결국 사진기자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6, 10, 11, 12층에는 올라오지 않고 1층 로비에서만 촬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 사진기자는 “지난 6일에도 다음날자 신문에 필요한 브리핑 장면을 찍는 것에 대해 다시 부탁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취재기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듯이 사진기자도 그림이 필요한데 사진을 찍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어느 정도 알려진 공식적인 발표자리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사진촬영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다른 사진기자는 “어차피 사진이 들어가면 이름도 들어갈텐데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출입기자도 “대상이 언론인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만 삐끗해도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소환될 사주나 간부들과 관련해 이 기자는 “검찰이 공식적인 촬영협조를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사진을 찍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이 조사대상자들을 빼돌려 카메라 세례를 면하게 해주는 ‘특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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