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일간지 ‘여성 상의 탈의 시위’ 모두 보도

여성운동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회사 규정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를 모두 탈의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들은 몸에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썼다.

▲ 4일 한국일보 14면
▲ 4일 한국일보 14면

9개 전국 종합지 모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향은 “정치적 구호를 배제하고 단순히 여성의 몸을 음란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신체를 재단하는 행위”라는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분석을 전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은 퍼포먼스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과 성대결 구도를 부각했다. 세계일보는 “이들은 자신의 몸을 담요로 가리는 경찰에게 항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지만 도를 넘어선 일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기대… 북한 지원은 한중일 부담 속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 정책 폐기 입장을 밝히자 4일 언론은 한반도에 ‘신 데탕트 시대가 열린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를 들고 온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수백 가지가 준비돼 있는데 대화가 중단되기 전에는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4일 국민일보 1면
▲ 4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회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내비치는 등 북·미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한반도에 신(新) 데탕트(detente·긴장완화와 화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종전선언과 관련 “국제법에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65년 동안 정전 상태로 남아 있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화의 ‘모멘텀’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며 “특히 북-미 양쪽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4일 세계일보 1면
▲ 4일 세계일보 1면

“미국으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반대급부 형식의 원조를 한중일이 주로 부담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은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1998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때에도 총사업비 70%와 22%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했고 미국은 8%만 냈다”고 지적했다.

▲ 4일 조선일보 1면
▲ 4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변국에 넘길 경우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비핵화와 보상 지원에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향후 국제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미 행정부의 기존 동북아 정책을 재단해온 워싱턴의 ‘재팬 커넥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주요 언론이 일본과 입장을 같이 하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백악관 참모는 물론이고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은 대다수 언론과 동북아 전문가들이 면담 이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 접근방법이 비핵화는 이뤄내지 못한 채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에 따라 ‘재팬 커넥션’이 조성한 비판 여론 속에서 7일 이뤄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분위기를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예측했다.

보수언론, 최저임금 문제에 “자영업자 피해” 또 강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근로자 가구 대상 통계치에 근거했다고 해명하자 4일 일부 언론은 “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꿰맞춘 통계 자료'를 낸 것”이라 집중 비판했다.

▲ 4일 국민일보 사설
▲ 4일 국민일보 사설

홍 수석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보니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작년 대비 2.9%포인트에서 8.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통계청 자료와 달리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빼고 만든 통계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꿰맞춘 통계 자료'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시한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4일 조선일보 1면
▲ 4일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는 “이런 통계 분석은 정작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나 해고된 실직자 등은 빼놓고 계산한 결과란 점에서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경제계에서는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해석은 오히려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일을 하고 있었을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 4일 한겨레 2면
▲ 4일 한겨레 2면

9개 전국지 보도 중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룬 기사는 2건이었다. 한겨레는 “학교 비정규직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직군”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김씨의 월급에서는 8만원씩(올해 기준) 빠져나가게 됐다. 내년부터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과 ‘월 최저임금’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보전금도 그만큼 감소한다. 바뀐 최저임금법이 그의 ‘실질임금’을 깎아버린 셈”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만 산입하자던 여당은 ‘초고속 후퇴’를 거듭한 끝에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 동의했다”며 “수백만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결정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4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 및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부터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 7%, 정기상여금은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비율은 햇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해 2024년부턴 100% 전액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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