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자들이 기사 갯수·분량 등을 중심으로 한 회사의 일방적 인사 고과 기준설정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은 지난 5월26일부터 취재기자들의 토요일 웹 전송 기사 수와 매수(200자 원고지 기준), 사진 삽입 여부 등을 집계하고 있다. 편집국은 ‘온라인 기사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주말용 기사 1꼭지 이상 작성 △원고지 6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사진 등 시각물 삽입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 시 인사 고과에 반영할 것이라 통보했다.

최초 통보 당시 편집국장은 벌점 부과 방식을 내세웠다. ‘기사를 안 쓴 기자’일 경우 1주차엔 –2점, 2주차엔 –3점 등으로 벌점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편집국은 ‘기사량(6매)이 부족한 경우’와 ‘시각물(이미지)이 없을 경우’도 –1점부터 주차 별로 벌점을 매긴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파이낸셜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파이낸셜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편집국 기자들은 이와 관련한 통계 결과도 사내 메신저를 통해 받았다. ‘2018년 5월 26일(토) 웹전송 기사집계’ 엑셀표엔 기자 166명이 작성한 기사 제목, 매수, 사진 삽입 여부 등이 집계됐다. 함께 전달된 ‘토요일 인터넷 기사 출고 현황’ 파일엔 ‘토요일자 기사 한 건도 없는 기자’ ‘6매 이하 기사’ ‘시각물(이미지) 없는 기자’ 항목에 따라 해당 기자들의 실명과 부서가 명시됐다.

기자들의 강력 반발로 벌점 부과 방식은 철회됐으나 편집국은 고과 반영 방침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아무개 편집국장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측과의 면담에서 ‘벌점 부과는 취소하지만 통계는 내 인사 고과에 반영할 것’이란 답을 내놨다.

파이낸셜뉴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업무가 가중될 뿐더러 일방적으로 인사 평가에 반영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일환으로 본다”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요일 온라인 기사 작성은 자율적인 것인데 벌점을 부과하면 강제성을 띠게 된다”며 “가점 부과,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유도하는게 바람직하지 지금 같은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편집국장은 이와 관련 “온라인 기사 활성화 취지다. 온라인 기사는 사진이 있어야 읽히고 원고지 2~3매 분량 기사를 한 건이라 매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 편집국장은 “지난 편집국장 때부터 해오던 것이라 새롭게 강행된 것이 아니”라며 “벌점이나 인사고과 반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남아무개 파이낸셜뉴스 전무는 “노조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노조는 오는 4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공론을 모은 뒤 회사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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