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는 열지만 정작 하반기 국회의장단 구성을 미루며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지난 5월29일 국회에 보고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표결할 수 없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자동소집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이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주장한다.

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의 6월 국회 단독소집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당이 상식과 정도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3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돼 6월13일 선거일까진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한국당은 6월 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6월1일 오후 2시를 본회의 집회 시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것은 국회운영 그 자체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소속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그 누구도 국회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동시에 본회의도 열리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권 의원의 신병은 의원들에게 달리게 된다. 그러나 임시국회는 열리지만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미뤄지고,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한국당이 임시국회는 열되 본회의는 열지 않으며 방탄국회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한국당이 ‘방탄 국회’를 만드는 이유는 지난 5월21일 홍문종,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달리 이번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번 홍문종, 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뒤 민주당에도 비난이 거셌다.

▲ 5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5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처럼 이탈표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그때(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시)는 제가 좀 안이했던 게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6월1일날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하고 바로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1일 임시국회 개회가 ‘방탄 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례로 소집한 6월 임시국회를 두고 민주당이 방탄국회라며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회 이전 매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정례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을 주장하며 본회의 개최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5월29일 부로 국회 의장,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 의장단의 임기는 모두 끝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1당이 되면 국회의장이 한국당에서 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장선출을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절차를 밟다보면 의장단 구성이 언제될지 기약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7월이나 8월 정기국회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본회의는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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