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정안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실질 하락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킨다며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은 양극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매월 들어오는 노동자의 임금을 국가가 삭감한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10분위로 나눈 근로소득을 분석한 통계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근로소득 증가 효과라는 일면 모순된 발언으로 해석돼서다. 

김의겸 대변인은 “10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밑 10% 하위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를 대통령이 본 것”이라며 “왜 그럴까 보니 결국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인데 하위 10%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무직, 영세한 자영업자, 이런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해당이 안 된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대책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하위 10%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허드렛일 조차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위 10%에겐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 제외하고 모두 다 소득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소득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격차도 근로소득에 한해서 준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다. 단지 하위 10%는 소득 감소 효과가 있고 그 원인이 아직 분석되지 않아 따져보고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분들의 소득을 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따로 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도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니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수정이며 인상폭 속도 조절론을 주문했다고 분석했지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년 수준에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정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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