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노동시간이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연합뉴스·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언론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경영진의 늑장 대응과 졸속 대책을 비판했다. 300인 이상 규모의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또한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1일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왔음에도 사측의 더딘 대책 논의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 전체의 노동시간 감소를 막기 위해선 고용을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그러나 회사 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 채용과 함께 제작 및 근무관행 상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다양한 대안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52시간 적용을 받는) 언론노조 소속 7개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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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쫓기듯 대안을 찾다 결국 노동자를 공짜 노동에 내몰리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재처럼 재량근무와 포괄임금을 뒤섞어 70시간을 일해도 얼마 안 되는 수당만 주면서 52시간을 일한 것처럼 하자는 방식이나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을 몇 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쪼개 쉬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순 없다”는 것. 이들은 “오후 6시엔 퇴근하라면서도 프로야구 밤 경기 기사는 알아서 마감하라는 것도 공짜 노동의 강요”라며 경영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한 달 남은 지금이라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와 정부의 대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현실화할 방안도 찾아보자. 고용 증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제도 확대, 정부부처·국회의 휴일 및 야간 기자 회견 축소 등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한 뒤 “이 땅의 어떤 노동자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을 포기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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