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최승호 MBC 사장이 일부 위원과 통화한 일을 두고 방통심의위가 MBC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MBC ‘전지적 참견시점’(이하 전참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가 끝난 직후 (MBC 관계자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회의 때 해당 발언을 한 이유가) 다시는 그런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는 방송사 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며 “외압에 의한 방심위 제재수위 번복은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을 빚은 MBC 전참시에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상파 역대 최고 제재인 ‘과징금’ 건의를 했던 것에 비해 낮아진 수위다.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과징금 처분은 벌점 10점,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중지는 벌점 6점을 받는다.

▲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외부 지시나 간섭을 받아선 안 되며(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는 법 조항을 들어 방통심의위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MBC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위가 ‘청탁’으로 낮아졌거나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방심위는 각 위원들의 독립적인 개별 결정으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며 “소위 의결 중 법정제재 의견은 전체회의에 건의하는 내부 중간 절차이며 최종 결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오로지 전체회의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 관계자와 통화 사실을 밝힌 윤정주 위원은 “의견을 조정한 이유가 항의에 따른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9일 최승호 사장이 방통심의위원들과 통화한 사실을 보도하며 윤 위원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 ‘전참시’ 과징금 건의뒤 최승호 사장 심의위원들에 전화]

한국당이 윤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다시는 그런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는 방송사 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건 회의석상이 아닌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한 설명이다.

앞서 최 사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가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건 맞지만 후속조치가 있었고, 지상파가 역대 가장 잘못한 정도로 보고 제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과징금 제재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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