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방송을 심의하는 사이트가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3일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이트(http://www.ccdm.or.kr/xe/simin03)를 오픈했다. 시민들은 민언련이 매주 수요일 상정한 안건의 위반 심의규정, 제재 수위 등을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시민 심의 결과는 민언련이 방통심의위에 전달한다.

현재 시민방송심의위 사이트에는 북한이 풍계리 취재 외신기자들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지난 17일 TV조선 ‘뉴스7’의 보도가 안건에 올랐다. 

▲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사이트 갈무리.
▲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사이트 갈무리.
앞서 지난 23일 첫 안건으로 지난 9일 방영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올라왔다. 한 시민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요구 단식농성 때 폭식투쟁에 참여한 정성산씨의 식당에 세월호 리본을 그리고 정씨를 비난하자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세월호 리본을 나치 표식인 다윗별에 비유했다.

이 안건 심의에 참여한 시민 26명 가운데 25명이 종편 재승인 때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과 ‘경고’가 각각 8명(31%)이었고 ‘관계자 징계’ 6명(23%), ‘주의’ 3명(11%)으로 뒤를 이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채 ‘봐주기 심의’ ‘정치 심의’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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