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회장 이창익)가 지난 28일 대가성 차량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북중앙신문 기자였던 김아무개씨를 영구제명시켰다.

전북기자협회는 이날 “전북중앙신문이 비리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를 해임해 징계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영구제명 처리했다. 

전북 부안 주재기자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3월말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세영)는 김씨가 관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에서 리스 차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6월, 추징금 728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 전북기자협회는 김아무개 기자가 전북중앙신문에서 해임돼 징계할 수는 없었다며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사진=pixabay
▲ 전북기자협회는 김아무개 기자가 전북중앙신문에서 해임돼 징계할 수는 없었다며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사진=pixabay

전북지역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4월 한 조경업체로부터 부안군청이 시행하는 줄포만 생태도로 공사 하도급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차량을 받아 6개월가량 운행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728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김씨의 청탁대로 공사를 수주했다.

법원은 “김씨가 단순히 청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해 하도급 업체가 변경됐다. 이 범행은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무의 공정성과 공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는 수사 단계부터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돈을 보내 차량 매매 형식을 취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4월부터 김씨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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