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당 명예훼손 심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 명예훼손이라고 제기한 민원 200여 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TF를 만들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 여부를 심의해왔다.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명의로 제기한 민원만 심의해왔으며 정당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처음이다. 전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공인인 정치인의 경우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민원 200여건을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속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속 입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세 가지로 분류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당 명예훼손’의 경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정당 소속 의원의 명예훼손의 경우 당과 소속 의원은 별개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하는 방안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해 심의하는 방안 두가지를 제시했다.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게시글 심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여권 추천 이소영 위원은 “근본적으로 명예훼손 건은 민사든 형사든 판결을 받아야 함에도 위원회가 임의로 조치하는 것은 개인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며 “정당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이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확인이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가 (삭제요청) 판단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은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원내대표, 당 대표 등 정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심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권 추천 허미숙 위원은 “소위에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회의에서 기준을 정하자고 논의한 다음 일정 기간 TF를 만들어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여권 추천 허미숙·김재영·이소영 등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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