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비판의견이 나온다.

이날 표결에서 해당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 기권한 의원.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 기권한 의원.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당론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찍었다.

이날 반대표 24인 중 21명은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9명과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사실상 민주평화당의 행보를 걷는 비례대표 장정숙, 박주현 의원 2명과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 5명, 김중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손금주, 이용호 무소속 의원 2명, 김종훈 민중당 의원 1명이다.

나머지 반대 2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우원식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직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가 의사소통의 장이 돼야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입법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사안은 사회적 논쟁이 있는 주제이고, 이를 결정하려고 설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해서 국회로 가져와 법으로 직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의 권고결의안을 국민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은 우원식 의원 측에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외에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14인이다. 14인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기동민, 민병두, 박홍근, 손혜원, 설훈,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이인영, 김해영, 이학영 12명이다. 민주당 의원 12명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은 해당법안이 ‘최저임금 개악법’,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며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거나 후퇴시키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 비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이어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야합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반대토론자로는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나섰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해당안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할 안”이라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 본회의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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