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8일 오후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낸 MBC는 공식 입장자료에서 “오늘 징계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주요 임원진 사이에 보고·공유됐던 시기 주요 지휘라인에 있었다.

▲ 28일 MBC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위)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 사진=MBC
▲ 28일 MBC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위)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 사진=MBC

MBC 블랙리스트는 아나운서 및 카메라 기자 직군에 속한 MBC 직원들이 동료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해 만든 문건이다. MBC는 지난달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 해당 문건이 실제 인사에 반영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MBC 감사 결과를 보면 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임원회의에서 안광한 당시 사장으로부터 특정 아나운서들을 거론하며 ‘빼면 인력을 줄 수 있다(신입 충원 의미)’며 반드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 받았다.

MBC는 직급 승진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 송아무개 전 경영지원국장에게도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사교양본부 소속 홍아무개 PD는 작가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됐다. 홍 PD는 성희롱 가해 뿐만 아니라 특정 외주사에 대한 특혜 문제도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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