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판문점선언이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다. 

원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이 올라올 예정이었다. 여야가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번 회기에 판문점선언 지니 결의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중 국회 출입기자단에게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깜짝쇼로 끊임없이 평가 절하하고 심지어 반국가단체와의 만남을 운운하더니 급기야 국회의 지지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삭제한 변질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왔다”며 “결국 지난 18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문서로 합의했던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미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내용이 합의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키를 쥐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해서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성취해 가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은 연이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용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강요해 적절치 않다”면서 “한국당이 추구하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다음 달 12일 있을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은 지난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지만 내용과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오전에 민주당 수석과 (결의안) 내용을 논의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내가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과연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지 미지수”라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국회가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발언을 듣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발언을 듣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이날이 정해진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다.

아울러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장 임기가 29일 만료되기 때문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나고 다음 회기 첫 본회의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임시 회기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전이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불체포특권이 소멸하자 검찰이 다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1월4일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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