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 정의당과 민중당은 1인 시위와 결의대회 등을 열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과 민중당, 민주평화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동결되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최저임금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동구)은 9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법안 의결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406호 앞에서 ‘국회가 노동자의 월급을 깎으면 안 됩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앞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앞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만나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노동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법조문을 실제 살펴보면 이런 말이 없는데 마치 이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돼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는 해당 법안의 이해당사자가 없고 최저임금 생활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들어와 있으니 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수당 중심의 왜곡된 임금 체계를 기본급 체계로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장의 임금의 구조를 보면 그간 기업주들이 기본급을 작게 하고 각종 수당, 상여금을 가지고 임금을 조절해왔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본희의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 본희의장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김종훈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토론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연장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등으로 임금을 총액을 인상해 온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었고, 기업들이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왔기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임금조건 악화 없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 중 민중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할 시 개정안은 의결된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꼼수를 부리거나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줬다 빼앗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이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이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한편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40분 전인 오후 1시20분에 국회 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을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는데,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바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인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에도 위배되고,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며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짓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