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올해 채용된 45기를 시작으로 수습 직원들에게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KBS 직원들은 그동안 임용 후 3개월로 규정돼 있는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 기존 KBS 보수 규정과 시간외 및 휴일근무 지침에 따라 수습 직원은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새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내 “우리가 그동안 모른 척 해온 부당한 관행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수습직원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KBS 수습기자의 경우 밤샘 근무를 제외하더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와 교육을 이행하는 등 하루에만 7시간의 초과 근무가 발생했다. PD, 방송기술, 카메라 직군 역시 교육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 시차, 교대근무에 투입됐다.

새노조는 “수습직원 예외 조항은 되도록 연장근무를 ‘지양’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며 시간외수당 현실화와 초과근무 최소화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BS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시간외지침과 인사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KBS 이사회에서 보수 규정 등이 통과되면 최근 입사한 수습 직원부터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새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부칙 조항에 시행 시기를 2018년 4월30일로 명기해 5월부터 현업부서에 배치된 45기 신입사원들이 해당 조항을 다 적용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번 기수부터 수습 기자들이 밤새 관할 경찰서 등을 취재해 보고하는 속칭 ‘하리꼬미’ 관행을 개선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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